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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2. 1. 18. 선고 2011허5861 판결
[등록무효(상)][미간행]
원고

주식회사 에프앤디파트너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다래 외 1인)

피고

가부시키가이샤 몬테로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응준 유미특허법인 담당변리사 김성환)

변론종결

2011. 12. 1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2011. 5. 17. 2009당3074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상표

(1)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 상표등록 (등록번호 3 생략)/2007. 10. 15./2008. 12. 3.

(2) 구 성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3) 지정상품 : 별지와 같다.

나. 선사용서비스표

(1) 구 성 :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이하 ‘선사용서비스표 1’이라 한다),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이하 ‘선사용서비스표 2’라 한다),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이하 ‘선사용서비스표 3’이라 한다),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이하 ‘선사용서비스표 4’라 한다), ‘わらわら’(이하 ‘선사용서비스표 5’라 한다)

(2) 사용서비스업 : 주점업

(3) 사용자 : 피고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피고가 2009. 12. 22.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 , 12호 ,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에 각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이를 2009당3074호 로 심리 후 2011. 5. 17.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제6조 제1항 제7호 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 에는 해당하여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이 사건 심결 위법사유의 요지

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 에 있어서도 표장 유사여부 판단주체는 국내의 일반 수요자인데, 선사용서비스표 1, 2는 우리나라 외국어 보급 수준에 비추어 국내 수요자의 입장에서 볼 때 특별한 호칭이 없거나 ‘소소’ 부분에 의해 ‘소소’로 호칭되고 ‘웃다, 웃음’ 등으로 관념되며, ‘소소’ 부분이나 아래에 아주 작게 표시된 ‘わらわら’ 부분에 의해 일본어 발음 ‘와라와라’로 호칭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선사용서비스표 1, 2는 이 사건 등록상표와 외관, 호칭, 관념이 상이하여 동일·유사하지 않다. 한편, 선사용서비스표 3 내지 5는 이 사건 등록상표 출원시까지 주점업에 제대로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 의 대상상표 적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선사용서비스표 3, 5는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하지 않다.

나. 선사용서비스표가 일본의 수요자 간에 알려진 정도를 입증하기 위해 피고가 제출한 자료는 대부분 작성주체가 피고 또는 이 사건 소송에 사용하기 위해 피고의 의뢰를 받은 사람(단체)이거나 그 작성시기가 불분명하므로, 작성 주체·경위·내용의 측면에서 객관성·신뢰성이 없고, 을 제93호증(일본 이자카야 브랜드 인지도 조사보고서)은 조사방법에 문제가 있어 조사결과가 편향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등 선사용서비스표들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 당시 일본의 수요자 간에 어느 정도로 인식되어 있었는지 분명하지 않다.

다. 원·피고 사이에 이 사건 등록상표를 둘러싼 거래나 교섭이 전혀 없었던 점, 원고가 이 사건 등록상표를 출원·등록하기 오래 전부터 주점 영업을 하면서 독자적으로 영업상 신용을 형성하여 온 경위, 이 사건 등록상표를 포함한 브랜드의 개발 및 홍보의 내용과 규모,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사용서비스표가 비유사하고, 그 지정상품과 사용서비스업도 비유사한 점 및 거래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고는 2001년 ‘와라와라’ 및 ‘WARAWARA'와 같은 서비스표를 출원한 이래 독자적으로 영업상 신용을 쌓고 표장의 인지도를 성장시켜 오는 과정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를 출원등록 받은 것이지,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의 사용이 피고가 선사용서비스표의 사용을 통해 이루어 놓은 영업상의 신용이나 고객흡인력 등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피고에게 손해를 가하려고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원고가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판단기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 는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그 특정인에게 손해를 가하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위 규정의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특정인의 상표가 누군가의 상품을 표시한다는 인식이 당해 상품에 관한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들 중 거래상 의미 있는 최소한의 범위 이상의 사람들 사이에서 존재하면 충분하고, 반드시 그 수요자들의 전부 또는 대부분이 그러한 인식을 하고 있어 특정인의 상표가 주지상표에 해당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부정한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출원상표의 출원 당시 특정인의 상표의 인식도 또는 창작성의 정도, 특정인의 상표와 제3자의 상표의 동일·유사성의 정도, 제3자와 특정인 사이의 상표를 둘러싼 교섭의 유무와 그 내용, 기타 양 당사자의 관계, 제3자가 출원상표를 이용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준비하였는지 여부, 출원상표와 특정인의 상표의 지정상품의 동일·유사성 내지 경제적 견련관계 유무, 거래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위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등록상표의 출원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후807 판결 , 특허법원 2011. 10. 26. 선고 2011허4653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사용서비스표 1, 2의 유사 여부

(1) 판단기준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그 구성 부분 전체에 의해 생기는 외관, 호칭, 관념에 의해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문자 등의 결합관계 등에 따라 ‘독립하여 자타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구성부분’, 즉 요부만으로도 거래에 놓일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요부를 분리 내지 추출하여 그 부분에 의해 생기는 호칭 또는 관념에 의해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7352 판결 참조).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호칭이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호칭·관념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 대법원 1999. 11. 23. 선고 97후2842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선사용서비스표 1),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선사용서비스표 2)는 한자 ‘소소’ 부분에 대한 국내 한자 발음에 의해 ‘소소’로 호칭될 수도 있지만, ① 위 선사용서비스표들의 ‘소소’ 부분 바로 하단에 히라가나로 ‘소소’의 일본식 발음인 ‘わらわら’가 병기되어 있는 점, ② 일본에서는 동일한 한자라도 발음이 달리 사용되는 경우가 있어 상표에 한자를 사용할 경우 그 한자의 발음을 나타내는 히라가나 또는 영문을 병기하는 예가 많고 그런 경우 그 상표에 대한 호칭은 병기된 히라가나 또는 영문의 음에 따르는 경우가 많은 점(을 제104, 105호증), ③ 국내에서 일본식 한자를 상호나 서비스표 등으로 사용하는 일식집 등의 경우에도 한자와 함께 그 한자의 발음을 나타내는 히라가나 등을 병기하는 경우가 많고 그런 경우 그 상호나 서비스표를 병기된 히라가나 등에 따라 호칭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점, ④ 일본어가 국내에 제2외국어로 널리 보급되어 고등학교 등에서 상당한 기간 동안 일본어 교육을 받은 소비자들이 상당수 있는 점, ⑤ 원고가 설문조사 기관인 (주)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하여 2011. 9. 15.부터 같은 달 17.까지 국내에서 이루어진 설문조사 결과인 ‘상표 인식조사 결과 보고서’(갑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설문응답자의 33.4%가 일본어를 배운 경험이 있고, 일본어를 배운 경험이 있는 설문응답자의 평균 일본어 학습기간은 21.05개월에 이르는 점, ⑥ 히라가나는 일본어의 가장 기초로서 일본어를 처음 배우는 사람도 불과 며칠이면 히라가나와 그 발음을 익힐 수 있을 정도로 배우기가 용이한 점, ⑦ 일본은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매우 가까울 뿐만 아니라, 경제·문화적으로도 매우 많은 교류가 있는 국가인 점, ⑧ 히라가나를 아는 소비자라면 ‘わらわら’의 의미를 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와라와라’라고 호칭함에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는 점, ⑨ 위 ‘상표 인식조사 결과 보고서’(갑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선사용서비스표 1을 어떻게 호칭할 것인지에 대해 ‘와라와라’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6.4%로 가장 많아 ‘소소’라고 대답한 응답자 비율인 3.4%의 거의 2배에 이르는 점(79.2%는 ‘모름’으로 응답)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선사용서비스표들은 ‘소소’ 부분 하단에 병기되어 있는 히라가나 ‘わらわら’ 부분에 의해 ‘소소’의 일본식 발음인 ‘와라와라’로 호칭될 수도 있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이 선사용서비스 1, 2가 ‘와라와라’로 호칭될 경우, 역시 ‘와라와라’로 호칭되는 이 사건 등록상표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와 호칭이 동일하여, 양 표장이 동일·유사한 상품/서비스업에 함께 사용될 경우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사용서비스표 1, 2와 유사하다.

다. 선사용서비스표 1, 2가 일본에서 알려진 정도

(1) 인정사실

을 제10, 11, 16, 18 내지 40, 66 내지 69, 71, 72, 74, 93, 98, 10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 가부시키가이샤 몬테로자는 1983. 5. 23. 일본에서 설립된 회사로서, 1998년에 주점업계 1위의 매상액인 1,000억 엔을 달성하였고, 2002년 총점포수 1,000 점포 달성, 2009년 기준 사원수 2,790명, 아르바이트 종업원수 24,942명, 매출액 1,361억 엔, 총 점포수 1,618개(홍콩, 상해의 해외 5 점포 포함)로, 일본 주점업계 1위의 기업이다(을 제10호증).

(나) 닛케이유통신문에서 발표하는 업계 순위에 의하면, 피고는 일본 음식업계에서 1998년부터 이 사건 등록상표 출원일 전인 2006년까지 매해 매출액 기준 10위 내에 있었고, 특히 주점업 분야에서는 1998년부터 2006년까지 매출액 1위를 기록하였으며, 2000년부터의 매출액 순위에서는 피고의 주요 점포명으로 ‘소소’가 기재되어 있다(을 제11호증의 1 내지 9).

(다) 선사용서비스표 1, 2를 사용하는 피고의 점포(이하 ‘선사용서비스표 사용 점포’라 한다)는 1999. 1.경 도쿄 신바시점을 1호점으로 오픈한 이래 1999. 12.까지 23개, 2000년까지 97개의 점포가 오픈하였고, 이 사건 등록상표 출원일인 2007. 10. 15. 전까지 417개의 점포가 개점되었으며(을 제16, 66, 67호증), 선사용서비스표 사용 점포는 100평 이상의 규모로 점포당 좌석수가 대체로 200석이 넘고 점포당 종업원 수가 30명 내지 95명에 이를 정도의 대규모 점포로서(을 제68, 69호증), 선사용서비스표 사용 점포의 이 사건 등록상표 출원일 전 1년 동안(2006. 10. ~ 2007. 9.)의 연매출액은 36,540,368,127엔으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 환율(1,507.97원)로 계산시 5,500억 원에 이른다(을 제74호증의 1).

(라) 일본경제신문사에서 편찬하고 랜덤하우스 출판사에서 한국판을 출판한 ‘2011년 일본업계지도’ 및 ‘2010년 일본업계지도’라는 책에는 선사용서비스표 1, 2 사용 주점이 일본 주점업계의 대표적인 매장 중 하나로 소개되어 있다(을 제19호증의 1, 2).

(마) 선사용서비스표 사용 점포들은 선사용서비스표 1, 2가 눈에 잘 띄는 간판을 사용하여 영업하여 오고 있고(을 제18, 72호증), 위 점포들에서는 선사용서비스표 1, 2가 사용된 메뉴판, 매트, 식기, 술병, 물티슈, 테이크 아웃용 포장비닐, 명찰, 판촉용 코트, 포렴, 점포 입구 도어 등을 사용하여 영업하여 오고 있다(을 제20 내지 32, 72호증).

(바) 2000. 7. 3. 일본의 대표적 방송사인 니혼테레비의 특집 프로그램인 ‘노려라! 1억인 외식산업대격전’에 선사용서비스표 사용 점포가 방송되었고(을 제38호증의 1, 2), 2003. 10. 2. 일본 TBS의 특집 프로그램인 ‘주해(주해)와 싸우는 이자카야’에 선사용서비스표 사용 점포가 방송되었다(을 제39호증의 1, 2).

(사) 광고

1) 피고는 선사용서비스표 1, 2 사용 점포를 오픈할 때마다 거리에서 위 선사용서비스표들이 표시된 전단지를 배포하고 집집마다 우편함에 넣어 홍보하고(을 제33호증의 1 내지 153, 을 제72호증의 10, 21, 22, 46), 위 선사용서비스표들을 포켓티슈의 커버에 인쇄하고 오픈하는 점포들의 전단지를 포켓티슈 안에 넣어 그 포켓티슈를 배포하여 광고하였으며(을 제34호증의 1 내지 112, 을 제35호증의 1, 2), 2000년과 2001년에 선사용서비스표 1이 사용된 수표를 만들어 거래처에 배포하여 광고하였다(을 제100호증의 1, 2).

2) 피고는 2007. 8. 1.부터 같은 달 31.까지 일본 간토지방에서는 ‘TBS'와 ’테레비아사히‘를 통하여, 간사이지방에서는 ’아사히호소‘를 통하여, ’홋가이도에서는 ‘홋가이도테레비’를 통하여, 각 선사용서비스표 사용 점포의 TV 광고를 하였다(을 제36호증의 1 내지 3).

3) 피고는 선사용서비스표 사용 점포와 관련하여 전국에 배포되며 발행부수가 420,000부에 이르는 ‘an’ 이라는 구인광고 전문 잡지에 각 점포 개점시마다 꾸준히 구인광고를 게재하였다(을 제37호증의 1 내지 14, 을 제71호증의 1 내지 5).

4) 피고는 선사용서비스표 사용 점포와 관련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 출원일 전인 2006. 4.부터 2007. 3.까지 1년간 270,308,930엔의 금액[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 환율(1,507.97원)로 계산시 40억 원에 이른다]을 광고선전비로 사용하는 등 선사용서비스표 사용 점포의 광고를 위하여 꾸준히 거액의 광고비를 사용하고 있다(을 제98호증의 1 내지 48).

(아) 관련 기사

1) 2002년 12월 발행된 종합경제지인 ‘월간 재계인’이라는 잡지에는 일본 주점업계 1위인 피고의 대표이사를 인터뷰한 기사가 게재되었는데, 그 기사에서 ‘백목옥, 어민, 소소, 어만 …… 지금 역전이나 번화가의 풍경에서 그 이자카야 체인점의 간판이 눈에 띄지 않는 곳이 없다. 연간 매상 약 1,500억엔, 총합푸드비즈니스업계의 최고봉에 위치한 리딩컴퍼니이다’는 내용이 게재되었다(을 제40호증의 1).

2) 1999. 2. 11.자 닛케이 유통신문에는 ‘몬테로자는 신업태의 펍 이자카야 ’소소(わらわら)‘의 전개를 시작했다’는 기사가(을 제40호증의 2), 닛케이레스토랑 1999. 5월호에서는 ‘몬테로자 … 금년 초에는 펍풍의 침착한 내장이 특징인 이자카야 ’소소(わらわら)‘를 개발하는 등 복합전개를 연마하고 있다’는 기사가(을 제40호증의 6), 2001. 5. 3.자 닛케이 유통신문에는 ‘이자카야 어민, 소소 등 신규 카테고리의 적극적 출점을 계속한 몬테로자는 9위로 부상하였다’는 기사가(을 제40호증의 3), 일본 RESONA 은행이 발행한 아시아뉴스 2005. 12. 13.자에는 ‘홍콩에 진출한 일본계 외식산업에 관한 기사에서 2004. 11. 홍콩에 선사용서비스표 사용 점포가 오픈하였다’는 기사가(을 제40호증의 5) 각 게재되었다.

(자) 피고가 설문조사 기관인 ‘한국 리서치’에 의뢰하여 2011. 11.경 일본에서 이루어진 설문조사 결과인 ‘일본 이자까야 브랜드 인지도 조사 보고서’(을 제9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설문응답자의 95.9%가 선사용서비스표들을 알고 있다고 답했고, ‘이자까야 체인’하면 어떤 상표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지에 대해 응답자의 10.1%가 선사용서비스표들이 떠오른다고 답해 3위를 차지하였으며, 맨 처음 생각난 상표 외에는 어떤 상표가 떠오르는지에 대해 응답자의 35.5%가 선사용서비스표들이 떠오른다고 답해 3위를 차지하였고, 선사용서비스표들을 알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의 91.8%는 2007년 이전에 선사용서비스표들을 처음 알게 되었다고 답하였으며, 선사용서비스표들을 알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의 81.8%가 선사용서비스표 사용 주점을 실제로 방문하였다고 답하였고, 선사용서비스표 사용 주점을 실제로 방문한 응답자의 91.1%는 2007년 이전에 선사용서비스표 사용 주점을 처음 방문하였다고 답하였다(원고는 을 제93호증은 조사방법에 문제가 있어 조사결과가 편향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을 제93호증의 조사방법에 특별한 문제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위 인정사실에서 살펴 본 피고 회사의 역사와 규모, 선사용서비스표 1, 2 사용 주점의 점포수와 규모 및 매출액, 선사용서비스표 1, 2 사용 주점의 일본 주점업계에서의 위상, 위 선사용서비스표 사용 주점에 대한 광고 횟수와 내용, 광고비, 관련 기사와 방송 내용, ‘일본 이자까야 브랜드 인지도 조사 보고서’의 설문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선사용서비스표 1, 2는 이 사건 등록상표 출원일인 2007. 10. 15. 당시 이미 일본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서비스를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었다고 할 것이다.

라. 부정한 목적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등록상표 출원일 당시 선사용서비스표 1, 2에 대한 일본 수요자들의 인식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와라와라’로 호칭되는 ’소소‘ 내지 ’わらわら‘는 원래 일본어에 없는 단어인데 선사용서비스표 1, 2는 ’わらう(와라우)‘로 훈독되는 한자 ’소‘를 두 번 연달아 쓰고 이것이 ’わらわら(와라와라)‘로 읽혀지도록 ’소소‘ 바로 밑에 ’わらわら‘를 병기하여 만든 조어상표로서 창작성의 정도가 높은 점, 위 선사용서비스표들과 이 사건 등록상표는 모두 동일하게 ’와라와라‘로 호칭될 수 있어 양 표장의 유사성의 정도가 높은 점, 원고의 대표이사인 소외인은 2002. 10. 창작요리주점 ’소소‘를 오픈하여 영업하였는데(을 제47호증) 이러한 ’소소‘는 선사용서비스표 1, 2의 한자 ’소소‘의 한글음역과 동일하고, 소외인은 월간 〈창업&프랜차이즈〉와의 2003. 12. 11.자 인터뷰에서 “두 번 웃는 주점이라는 의미로 ’소소‘라고 이름 붙였다”고 하여 위 ’소소‘의 의미가 한자 ’소(웃을 소)‘를 두 번 쓴 선사용서비스표 1, 2와 동일한 점(을 제50호증의 1), 원고는 2003. 12.부터 위 주점명 ’소소‘를 선사용서비스표 1, 2의 일본어 호칭과 동일한 ’와라와라‘, ’WARAWARA'로 변경하여 사용하기 시작한 점(을 제47호증), 소외인은 이데일리 2009. 10. 8.자 인터뷰기사에서 “일본 선술집만큼은 자신보다 많이 가본 사람이 드물 것이다. 2000년부터 약 5년간 창업 컨설팅을 위한 벤치마킹투어를 기획해 창업자들과 일본을 방문하여 전문적으로 돌아본 것만 한 해 50군데 이상이었다”라고 하였던 점(을 제48호증), 소외인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 전에 쓴 ‘화장실 마케팅 시대’라는 글에는 “몬테로자의 최근 브랜드인 〈와라와라〉의 화장실에서 진정으로 고객을 위한 필사적인 마케팅을 목격한 적이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을 제49호증의 1, 2), 소외인은 2001. 9. 5. 일본음식점경영업 등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여 선사용서비스표 1, 2의 한자 ’소소‘ 및 한글 ’와라와라‘를 병기한 서비스표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를 출원하였다가 거절결정된 점(을 제53호증의 1), 원고가 선사용서비스표 1, 2의 호칭과 동일한 호칭의 ’와라와라‘ 및 ’WARAWARA' 등을 사용하여 운영하는 주점의 실내 분위기와 인테리어, 영업방식 등이 선사용서비스표 사용 주점과 유사한 부분이 많은 점(을 제54 내지 58호증), 원고는 선사용서비스표 1, 2의 사용서비스업인 주점업과 동일한 서비스업을 운영하고 있고,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들은 주점에서 안주로 제공되거나 별도로 판매되기도 하는 것으로서 선사용서비스표 1, 2의 사용서비스업과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은 유사하거나 경제적 견련관계가 있는 점, 실제로 소비자들 사이에 원고가 운영하는 주점과 선사용서비스표 사용 주점 간에 출처의 오인·혼동이 일어나고 있는 점(을 제45, 63호증), 소외인은 선사용서비스표 1, 2 외에도 타 일본 서비스표를 모방한 ‘대길’, ‘천하일품’, ‘KEN'S DINING' 등의 브랜드를 사용하였던 점(을 제59 내지 61호증)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인인 원고는 선사용서비스표 1, 2에 화체된 피고의 영업상의 신용이나 고객흡인력 등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는 부정한 목적으로 이 사건 등록상표를 출원하였다고 할 것이다.

마.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일본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된 선사용서비스표 1, 2와 유사한 상표로서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 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적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변현철(재판장) 박창수 박민정

박창수 휴가로 인해 서명날인 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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