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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6 2018노75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 피고인이 게재한 댓 글들( 이하 ‘ 이 사건 댓 글들’ 이라 한다) 의 주된 취지는 ‘ 피해자 스스로 자신의 학력을 위장하여 재벌그룹 회장인 S을 속여 유혹하였다’ 는 것이다.

피고인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댓 글들의 내용이 허위 임은 입증되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댓 글들의 내용이 허위 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나. 피고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 ① 이 사건 댓 글들은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의견을 표명한 것이다.

② 설령 이 사건 댓 글들이 사실을 적시한 것이더라도, 피해자는 공인 인바, 이 사건 댓 글들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비방할 목적도 부인되므로, 형법 제 31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된다.

③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2 부분의 모욕죄는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에 흡수되기 때문이 아니라, 피해자의 고소가 없기 때문에 성립하지 않는 것이다.

2.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17. 11:54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은 피해 자가 학력을 위장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D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E' 라는 제목의 기사에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 능력은 능력이 네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과거를 한국 재계 3위 불륜 남 회장만 감쪽같이 속이고 F 대 음대에 G 대대학원 서양화과 대한민국 일류 예체 대의 음대와 미대를 졸업한 최초. 출신. 사랑 밖엔 난 몰라 요조 숙녀 돼서 딸 하나 낳고 둘만 절절 끓는 유치찬란 중 딩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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