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09 2013고단744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만 5,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1. 16:50경 서울 강서구 B건물 지층 2호에서 큰소리로 떠들어 주위를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통고처분서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경범죄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6호
1. 형종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