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다42567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AI 판결요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담보물권의 부종성의 법리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채권과 근저당권이 그 주체를 달리할 수 없지만, 채권자 아닌 제3자의 명의로 근저당권등기를 하는 데 대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었고, 나아가 제3자에게 그 채권이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거래 경위에 비추어 제3자의 근저당권등기가 한낱 명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제3자도 채무자로부터 유효하게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고 채무자도 채권자나 근저당권 명의자인 제3자 중 누구에게든 채무를 유효하게 변제할 수 있는 관계, 즉 묵시적으로 채권자와 제3자가 불가분적 채권자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등기도 유효하다.
판시사항

채권자 아닌 제3자 명의로 마쳐진 근저당권등기의 효력(한정 유효)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태)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대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담보물권의 부종성의 법리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채권과 근저당권이 그 주체를 달리할 수 없는 것이지만, 채권자 아닌 제3자의 명의로 근저당권등기를 하는 데 대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었고, 나아가 제3자에게 그 채권이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거래 경위에 비추어 제3자의 근저당권등기가 한낱 명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제3자도 채무자로부터 유효하게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고 채무자도 채권자나 근저당권 명의자인 제3자 중 누구에게든 채무를 유효하게 변제할 수 있는 관계, 즉 묵시적으로 채권자와 제3자가 불가분적 채권자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등기도 유효하다 (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8다64478, 64485, 64492 판결 ,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다5492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소외 1은 소외 2의 동생이고, 소외 3은 소외 2와 소외 4 사이의 아들인 사실, 소외 2와 소외 4는 소외 1과 그 남편인 소외 5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소외 1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외 3 명의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사실, 그 후 소외 3은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도하고 피고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은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소외 2와 소외 4가 소외 3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의 양도를 문제 삼거나 소외 1과 소외 5에 대하여 대여금의 변제를 요구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근저당권을 소외 3 명의로 설정하는 데 대하여 소외 2, 4, 1, 3 사이에 합의가 있고, 묵시적으로 소외 2, 4와 소외 3은 그 피담보채권에 관하여 불가분적 채권자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소외 3 명의로 설정된 이 사건 근저당권은 이를 무효라 할 수 없다.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소외 3 명의로 설정된 이 사건 근저당권이 유효하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그 이유 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않으나 그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소외 2와 소외 4 부부가 2002. 2. 20.부터 2005. 12. 8.까지 소외 1과 소외 5 부부에게 합계 168,996,500원을 대여하고, 2006. 3.경 85,000,000원을 변제받아 변제충당일인 2006. 3. 31.을 기준으로 대여원금 96,859,616원이 남게 되었다고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 사건의 배당기일인 2009. 12. 9.을 기준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114,745,473원으로 산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인정에 관하여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신영철(주심) 김용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