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9.04 2018가단72423
추심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들은 D과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7가합7314호로 공사대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9. 1. 6. “D과 E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1억 3,000만원, 원고 B에게 9,500만원을 각 2009. 3. 31.까지 지급하고, 위 기일을 넘기면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 나.

원고

A는 2015. 5. 14.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하여 채무자를 E, 제3채무자를 피고, 청구금액을 288,983,607원으로 하여 ‘E이 수원시 장안구 F 지상 G 신축공사를 하고 피고(변경 후 건축주)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이 법원 2015타채6355), 위 명령은 2015. 5. 1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원고 B은 2015. 5. 14.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하여 채무자를 E, 제3채무자를 피고, 청구금액을 211,180,328원으로 하여 ‘E이 수원시 장안구 F 지상 G 신축공사를 하고 피고(변경 후 건축주)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이 법원 2015타채6356), 위 명령은 2015. 5. 1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H 등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원고 A는 67,773,505원, 원고 B은 71,162,179원을 각 배당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E과 D이 1999. 1. 8. 피고(당시 대표이사 I)로부터 위 G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였고, E과 D이 건축주가 된 후에도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에 공사를 도급하여 건물을 완공한 것이므로, 건축주로 환원된 피고는 공사를 진행한 E과 D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