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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13 2019노67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5,000,000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은 편취금액, 피해회복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인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재산상태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한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에 '1. 경합범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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