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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6.10 2013고정4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31. 2012. 10.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11. 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6. 7. 11:0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0세)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마치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1병, 백반 1인분 등 합계 8천원 상당의 주류와 음식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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