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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15 2015고정9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21.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효목동에 있는 이름을 모르는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효동로15길 6에 있는 우성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전항 기재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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