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7.15 2015고정9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21.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효목동에 있는 이름을 모르는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효동로15길 6에 있는 우성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전항 기재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