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6 2014노2053
일반교통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게 동종유사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제1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집시법위반 등 동종유사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앞으로는 법 위반 여부에 관하여 주의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집회에 관하여 단순히 참가한 정도를 넘어 이를 주동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현재 대학생의 신분으로 졸업을 앞두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형이 파기를 요할 정도로 부당하게 가벼워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