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동산개발 및 매매,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2016. 5.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에게 구미시 D 일원의 E사업의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및 C은 2016. 10. 31.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사(기성고)대금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도급사 B(주) 대표이사 F을 갑이라 칭하고, 하도급사 C(주) 대표이사 G을 을이라 칭하고, 이해관계인 A를 병이라 칭한다.
『E사업』의 토목공사에 있어 을이 기완료된 공사(기성고 4억 원)대금 중 병이 대여금(현금 3억 원)을 대출은행 H조합 담당자 I 입회하에 을에게 우선 지급하고, 차후 갑이 을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기성고)대금 중 상환금(3억 원)을 H조합 계좌 J에 전액을 입금하도록 한다.
A 만약 이를 미이행 시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갑과 을이 진다.
다. 그 후 피고는 2017. 11. 15. 대구지방법원 2017년 금 제7472호로 “제3채무자인 공탁자 피고는 C과의 2016. 5. 하도급계약에 의한 공사대금 미지급금이 공탁금액인 231,129,328원인바, 이 채권에 관하여 공탁자를 제3채무자로 하여 아래와 같이 아래 라.항 [표] 기재와 같다. 채권가압류 11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3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1건이 들어왔으므로, 이에 채권자들을 위하여 집행공탁금으로 공탁합니다.”라는 것을 공탁원인으로 하여 231,129,328원을 집행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하고, 그 공탁금을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하였다. 라.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하여 2018. 1. 15. 대구지방법원 K로 배당절차가 진행되었는데 배당할 금액 231,150,969원에서 집행비용 72,789원을 공제한 231,078,180원을 다음 표 기재와 같이 배당하는 내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