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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1.09 2019고정74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 2층 ‘C’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9. 6. 21. 22:10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그곳 앞을 지나가던 F 외 6인에게 "룸 비를 무료로 해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위 C으로 꾀어 끌어들이는 호객행위를 하여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F의 각 진술서

1. G의 탄원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제7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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