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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20 2013고정521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주점’이란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D은 위 주점의 종업원으로, 식품접객업소 영업자 등은 손님을 끌어들여 유인하는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 D이 2013. 5. 12. 2:40경 위 업소 부근 외환은행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E(37세) 등 3명에게 접근하여 “30대 초반 미시가 있고, 해줄건 다해준다”라고 꾀어 위 업소로 끌어들여 호객행위를 함으로써 피고인의 영업에 관하여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 D이 2013. 6. 13. 23:50경 위 업소 부근 외환은행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술값 10만원, 아가씨 1명당 3만원에 화끈하게 놀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접근하여 위 업소로 끌어들여 호객행위를 함으로써 피고인의 영업에 관하여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풍속영업소 위반사항 단속통보, 위반업소 적발보고

1. 각 단속경위서

1. 영업허가증 사본(C주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식품위생법 제100조,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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