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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4.02 2013노259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5년에, 피고인 B를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가) [2013고단110] 피고인 A은 원심판결의 별지 범죄일람표 1(이하 ‘범죄일람표 1’이라 한다)의 각 기망방법란의 기재처럼 피해자 F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각 피해액란 기재 금원을 피해자 F로부터 차용한 것이거나 피해자 F, AM와 함께 주식회사 BM(이하 ‘BM’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당진시 M 지역에 광산개발사업을 추진하며 그 비용에 사용한 것이어서 편취의 범의가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범죄일람표 1의 각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였다.

나) [2013고단382] 피고인 A은 2012. 3. 16.경 및 2012. 5. 9.경 피해자 주식회사 U(이하 ‘U’라 한다

)의 실운영자 V, 이사 W 등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 범의가 없었으며, 2012. 4. 16.경 위 V이 백지어음을 할인해서라도 돈을 구해달라고 말하여 이를 피고인 B에게 그대로 전달하였을 뿐이어서 유가증권 위조 및 행사의 범의가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E(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1) 피고인 A, E에 대하여(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4년 6월, 피고인 E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에 대하여(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V, W은 피고인 A이 ‘백지약속어음을 발행해주면 견질용으로만 사용한다’고 말할 때 피고인 B도 동석하였으며 ‘담보물은 내가 책임진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는 점, 당시 백지어음을 교부받는 것에 관한 피고인 B와 피고인 A의 역할분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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