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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08 2014노117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원심 2013고단3400 부분) 피고인은 C에게 아르바이트 할 사람으로 E을 소개해 주었을 뿐, 이 부분 범행을 공모하거나 그 역할을 분담한 사실이 없는데도,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원심 2013고단3400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에다가 당심 증인 E의 법정진술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다른 가담자들과 공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기 범행을 저질렀음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원심이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보이스피싱’을 통한 사기범행은 조직적ㆍ계획적으로 선량한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그들을 궁박한 상태로 빠뜨려 돈을 편취하는 행위로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관여한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방법, 범행 수익,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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