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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11.11 2016고단14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 같은 해

5. 18.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2. 2. 21.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2016. 9. 16. 21:00경 거제시 장평동 신촌삼거리에서부터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우리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 소유인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4회 처벌받은 적이 있고, 2012년에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음수수치도 상당한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 등을 고려하면 보면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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