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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6.20 2013고정13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8. 06:45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B호텔 앞에서, 피해자 C(남, 53세)가 운행하는 D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서울 금천구 E 앞 노상을 지날 무렵 피고인이 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자 피해자가 담배를 꺼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대질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 보고서

1. 처벌불원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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