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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9 2015노127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자신들은 D에 소속된 근로자로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L, Q, N, P, R(이하 ‘진정인들’이라 한다)의 일관된 진술, D에서 진정인들에게 교부한 운송료 지급명세서에 ‘급여내역’이라는 항목이 기재되어 있고, D가 진정인들의 계좌에 ‘급여’ 명목으로 돈을 입금한 점, D의 영업부장 O도 피고인이 진정인들에게 급여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진정인들이 운행한 차량에 ‘D’의 표시가 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진정인들이 D 소속 근로자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진정인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진정인들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서구 C상가 305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물류배송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인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26.경부터 2014. 5. 17.경까지 서울 중구 E에 있는 F역사 내 G 인근 배송장소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L의 임금 2,848,57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2, 3, 4, 7, 8번과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4,178,777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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