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3. 24. 07:30경 서울 서초구 C 1층에 있는 'D' 매장에 만취한 상태로 들어와 약 1시간 동안 테이블에 엎드려 잠을 자다가 위 매장 내 사무실에서 무단으로 방뇨를 하고, 주문하지도 않은 햄버거를 내놓으라며 직원들에게 소리를 지르다
이를 제지하는 위 매장 매니저인 피해자 E에게 “야 이 새끼야, 서비스를 하는 사람이 이러면 안 돼지.”라고 말하며 팔을 잡아끄는 등 소란을 피워 주문을 기다리던 손님들 및 매장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돌아가게 함으로써 약 30분간 피해자의 매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9:05경 제1항 기재 햄버거 매장 앞 노상에서, 위 E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G(30세)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고,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집에 가라고 하느냐."라고 비아냥거리며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오른팔로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피해자의 범죄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 10. 25. 춘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2.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