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8.10.04 2016도1508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임대차 보증금 수수 관련 사기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에...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분양대금 대출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부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임대차 보증금 수수 관련 사기 부분

가.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공동 실행할 의사가 있는 공범자 상호 간에 직간접적으로 그 공동 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 연락이 있으면 충분하며, 이에 대한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 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 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 구성 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구성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 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 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