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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0. 11. 02. 선고 2009구합2509 판결
인테리어 공사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중1384 (2009.04.24)

제목

인테리어 공사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요지

인테리어 공사관련 A와 직접 인테리어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B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조기환급 신청을 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u3000\u3000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 23. 원고들에게 한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 55,921,8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u3000\u3000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들은 ◇◇시 ●●구 ♤♤동 977 ■■■■타워 801호에서 'DDDD'(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기타주점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이다.

나. 원고들은 2008년 1기 과세기간 중 이 사건 사업장의 실내인테리어공사와 관련하 여 주식회사 GGGG엔터테인먼트(이하 'GG엔터테인먼트'라고만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370,000,0000원으로 된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위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를 하였 다.

다. 피고는 위 조기환급 신고에 따라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을 통하여, 위 사업장의 실내인테리어공사는 원고들이 직접 JJJJJ건설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 이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전제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9. 1. 23. 원고들에게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 55,921,800원을 부 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을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주장

원고 양KK은 이 사건 사업장의 실내인테리어공사와 관련하여 GG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을 체결하였고 GG엔터테인먼트가 다시 JJJJJ건설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위 공사를 한 것으로, 원고들은 공사도급자인 GG엔터테인먼트와 정상적인 계약을 체결 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받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을 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양KK이 2008. 2.경 JJJJJ건설과 직접 이 사건 사업장의 실내 인테리어에 관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결국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가 원고의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청에 따라 현지확인을 하였을 당시, 원고 양KK은 이 사건 사업장의 실내인테리어공사와 관련하여 JJJJJ건설의 신PP으로부터 공사비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나, 견적서나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없으며,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부가가치세 32,000,000원을 JJJJJ건설에 지급하고 원고 양KK이 대표이사로 있는 GG엔터테인먼트 명의로 32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다시 GG엔터테인먼트에서 DDDD 앞으로 37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바 있고, JJJJJ건설의 신PP 또한 이 사건 사업장의 공사와 관련하여 DDDD 사장인 양KK과 사이에 공사비를 3억원 이상으로 하여 구두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견적서나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고, 원고 양KK이 GG엔터테인먼트 앞으로 32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여 부가가치세 32,000,000원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GG엔터테인먼트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② 원고들은 피고의 현지확인 당시 및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따른 심사 당시까지 이 사건 사업장의 인테리어공사에 관한 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다가, 이 사건 소송 제기 이후에 원고 양KK과 GG엔터테인먼트, GG엔터테인먼트와 JJJJJ건설 사이의 각 공사계약서(갑 6, 7호증) 및 견적서(갑 8호증)를 제출하였는데, 원고 양KK 및 신PP의 위 각 진술 및 원고들이 그동안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공사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한 점 특히 갑 6호증의 공사계약서에는 공사의 착공일이나 기간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채 당사자와 합계 금액만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갑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③ 원고들은 GG엔터테인먼트가 JJJJJ건설과 이 사건 사업장의 인테리어공사에 대한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직접 JJJJJ건설에 150,000,000원의 공사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한 별다른 금융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다만 갑 11 내지 13호증의 각 영수증만을 제출하고 있는데 위 각 영수증에는 수취인의 명의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누구에게 교부되었는지 알 수 없는 등 위 각 영수증만으로는 원고들의 주장과 같은 대금지급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한편,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증언한 JJJJJ건설의 실질적 대표인 신PP, 2008. 2. 중순경부터 위 사업장의 현장소장으로 일하였던 김LL은 이 사건 사업장의 공사대금을 원고 양KK으로부터 받았다고도 진술하고, GG엔터테인먼트로부터 받았다고도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원고 양KK이 GG엔터테인먼트의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었던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반하여 신PP은 원고 양KK과 사이에서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인테리어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 당시에는 원고 양KK이 GG엔터테인먼트의 대표자인지 알지 못하였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양KK이 직접 JJJJJ건설과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인테리어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④ 또한, 원고들은 GG엔터테인먼트로부터 37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 사건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청을 하였는데, 원고들이 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370,000,000원을 GG엔터테인먼트에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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