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10.26 2018구합77258
형집행지휘처분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변호사법위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상고하였으나 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7도2778 사건에서 상고기각으로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취소를 구하는 청구취지 기재 형집행지휘는 위 확정 판결에 따른 것인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고, 그 흠을 보정할 길도 없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라 변론 없이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