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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0.26 2018구합77258
형집행지휘처분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변호사법위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상고하였으나 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7도2778 사건에서 상고기각으로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취소를 구하는 청구취지 기재 형집행지휘는 위 확정 판결에 따른 것인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확정된 형사 판결에 따른 형의 집행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이 정한 의의신청(제488조) 또는 이의신청(제489조) 절차를 통하여 다툴 수 있는 것으로, 이와 같이 별도의 불복절차가 있는 이상 이를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고, 그 흠을 보정할 길도 없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라 변론 없이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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