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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13 2015노182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성폭력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한 달도 안 되어 재차 이 사건 성폭력범행을 저지른 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종전의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은 모두 목욕탕에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그 대상과 방법 등이 유사하여 범행의 대상과 수법 및 반복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징역 6월~2년)를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그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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