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5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학력, 직업, 재산상태 등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저질러졌고, 피해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며,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편취이익 중 상당 부분은 피해자를 위하여 사용되어 진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약 2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더하여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설시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