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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3.28 2013노351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5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학력, 직업, 재산상태 등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저질러졌고, 피해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며,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편취이익 중 상당 부분은 피해자를 위하여 사용되어 진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약 2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더하여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설시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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