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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2.19 2017고정7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8. 아산시 C에 있는 다가구주택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 다가구 주택의 골조 공사를 하도급해 주겠다.

비용으로 700만 원이 필요하니 먼저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공사를 정식으로 하도급 받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골조공사를 하도급해 줄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1. 9. 700만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E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 A, E의 계약서

1. 수사보고( 고소인 D 통장 사본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고려하여 벌금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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