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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2.04 2015고정19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및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5. 12. 22:47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8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대덕구 오정동에 있는 농수산물 시장에서부터 대전 동구 삼성동에 있는 이 현 아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단속결과 통보

1. 의무보험 가입정보 조회서

1.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무보험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형이 가장 무거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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