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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29 2017가단50704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전남 장성군 Y 임야 20,033㎡ 중 별지 공유지분표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피고 B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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