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1.22 2016고정47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차량의 실질적 보유자인바, 자동차의 보유자는 자동차 의무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1. 2011. 8. 16. 12:36경 구미 C에 있는 D[도량행]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고,
2. 2012. 5. 4. 02:03경 구미 지산동 구미보건소 앞(선산에서 지산방향)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보고서(변경),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사항 조회,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항, 제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