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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8 2017노2945
공무집행방해
주문

제 1 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양형 부당)

가. 법리 오해 제 1 심판결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은 위법한 공시 송달에 기초한 판결이므로 부적 법하다.

나. 양형 부당 제 1 심의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① 제 1 심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조에 따라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2017. 6

8. 징역 4월을 선고 하였고, ② 피고인은 2017. 6. 23. 항소권회복청구를 하면서 자신은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 받지 못해 공소가 제기된 사실조차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이에 따라 제 1 심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하여 항소권회복결정(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7. 7. 26. 자 2017초기1880 결정) 을 하였고, 위 결정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제 1 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한 데 귀책 사유가 없어 제 1 심판결에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조의 2 제 1 항에 의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어 항소심인 당 심에서 피고인에게 다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는 등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였고,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도8243 판결, 2016. 6. 25. 선고 2014도 17252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이 점에서 제 1 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 1 심판결에는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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