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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8 2017노845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제 1 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제 1 심의 형( 징역 3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직권으로 본다.

형사 소송법 제 63조 제 1 항에 의하면, 형사소송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시 송달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 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는 것인바, 기록 상 피고인의 집 전화번호 또는 휴대 전화번호 등이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위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송달 받을 장소를 확인하여 보는 등의 시도를 해보아야 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시 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하는 것은 위법 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3892 판결). 나. 그런 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제 1 심은 피고인이 2012. 7. 19. 제 8회 공판 기일부터 출석하지 않자 공소장, 피고인에 대한 경찰,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등에 기재된 피고인의 직장 주소, 휴대전화번호, 집 전화번호, 직장 전화번호의 기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직장 주소로 송달을 하거나 위 전화번호로 연락하는 등의 시도를 하지 않은 채 공시 송달 결정을 하고,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결국 제 1 심은 위법한 공시 송달 결정에 터 잡아 피고인의 출석 없이 심리 ㆍ 판단한 이상, 이는 피고인에게 출석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것이 되어 그 소송절차는 위법하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틀림없다(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5 제 1호 참조). 3. 결 론 그렇다면, 제 1 심판결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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