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7,573,051원, 원고 B, C에게 각 18,382,034원과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6. 2.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이고,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로서, 그 법정상속분은 원고 A이 3/7, 나머지 원고들이 각 2/7이다.
나. 원고 A은 1996. 9. 19.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망인’을 ‘주피보험자’, ‘사망시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하여 ‘무배당 그랑프리보장보험 개인형, 5배형’이라는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계약) 사망보험금 : 피보험자가 암으로 사망 또는 제1급 장해시(이하, ‘암으로 인한 사 망‘이라 칭한다. ) : 78,000,000원 피보험자가 암 및 재해 이외로 사망 또는 장해시(이하, ‘일반사망’ 이라 칭한다) : 28,000,000원 (암보장특약) 특정암 사망보험금 :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 이후 최초로 특정암 진단 확정 후 사망시 : 15,000,000원 특정암이라 함은 남자의 경우는 위암, 간암, 폐암이다.
다. 망인은 2004년경부터 간경변 간경변증은 만성적인 염증으로 인해 정상적인 간 조직이 재생결절(regenerative nodules; 작은 덩어리가 만들어지는 현상) 등의 섬유화 조직으로 바뀌어 간의 기능이 저하되는 것을 의미한다.
을 앓아오다가 2011.경 식도정맥류 진단을 받았고, 2013. 3. 8. 위 증상에 더하여 위정맥류 및 간세포암종 진단을 받게 되었다.
이후 망인은 2013. 3월과 5월, 2014. 2월 등 3회에 걸쳐 간암 화학색전술 치료를 받았으나 간세포암종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 상태에서 항암 화학치료 및 위정맥류 출혈에 따른 지혈치료 등을 받아오던 중, 2016. 1. 6. 위정맥류 출혈에 따른 토혈 증상으로 전북대학교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다음날 사망하였다. 라.
원고
A은 2016. 1. 22.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에 따른 보험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