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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6.24 2019고단370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8.경 대부업체 상담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3,000만원까지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매월 이자납부를 위해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9. 6. 20.경 서울 서초구 B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이익을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모바일뱅킹 거래내역 화면

1.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 통화내역사진

1.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대화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 대여행위는 보이스피싱 등에 사용되어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에 사용되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대출을 받으려다가 성명불상자에게 기망당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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