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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29 2015가단503655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A에게 전남 담양군 B 전 1,660㎡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담양등기소 1994. 1. 13.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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