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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방화범 신고포상금의 비과세 기타소득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원천세과-429 | 소득 | 2012-08-17
문서번호

원천세과-429(2012. 8.17.)

세목

소득

요 지

울산광역시의 ‘2009 산불방화범 검거 포상금 지급지침’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에 따른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울산광역시의 ‘2009 산불방화범 검거 포상금 지급지침’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에 따른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2009.01.10. 울산시 동구 봉대산에 계속되는 방화성 산불발생으로 10ha의 산림자원손실 및 행정력의 막대한 낭비를 초래

○산불방화범을 검거하고자 「산불예방 및 진화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현행 삭제된 규칙임)를 근거로 2009.1.12. 시장 지시사항 및 동구지역 산불방지 특별대책(녹지공원과-6448, 2008.12.31.)에 따라 방화범 검거에 결정적 단서 제공자에게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함(2009.11.16.)

○울산 연쇄 산불방화범(일명 ‘봉대산 불다람쥐’) 검거 및 포상 관련 진행상황

-1995년부터 2011.03월까지 모두 90여차례 산불 방화

-2009.01.12.울산시장의 산불방화범 신고포상금 지급 지시

-2009.11.16.「산불예방 및 진화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를 근거로 ‘2009 산불방화범 검거 포상금 지급지침’ 시행

-2010.03.10.「산림보호법」 시행

-2011.03.12. 동구 동부동 남목 현대아파트 주차장 CCTV 방화

-2011.03.24.방화범 검거

-2012.02.09.대법원 상고 기각(징역 10년형 확정)

-2012.05.23.포상금 금액(2억)과 지급대상자 확정(19명)

-포상금 지급 예정 : 2012.7월 말경

나. 질의내용

「산불예방 및 진화 등에 관한 규칙」(농림수산식품부령) 제21조를 근거로 울산광역시 자체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할 예정인 ‘산불방화범 신고포상금’이 비과세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5.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다.「상훈법」에 따른 훈장과 관련하여 받는 부상(副賞)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정하는 상금과 부상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①법 제12조제5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과 부상”이란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에 따른 포상금 등 법규의 준수 및 사회질서의 유지를위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이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포상금 또는 보상금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①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산불예방 및 진화와 범법자검거에 공이 있는 자 또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되는 신고자 포상의 절차와 포상금 등에 관하여는 산림청장 및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이 각각 따로 정한다.

산림보호법 제48조 【포상】(2009.06.09. 제정)

산림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자 및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3.산불방지, 산불 발생의 신고 및 산불 관련 범법자의 신고ㆍ검거에 공로가 있는사람이나 기관ㆍ단체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3조【포상금의 지급】(대통령령 제22073호, 2010.3.9. 제정)

③법 제48조제3호에 따른 포상금은 300만원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41조【포상금의 지급】(농림수산식품부령 제116호, 2010.3.10. 제정)

②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방법 및 세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산림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각각 따로 정한다.

이 영에서 “법령”이라 함은 법률·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을 말한다.

나. 관련사례

○ 소득세과-508, 2012.06.2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6조제6항에 따라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은 「소득세법」제12조제5호 다목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 아닌 교육과학기술부의 ‘학원 등 불법 운영 신고포상금제’에 따라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신고포상금을 지급받는 행위가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원천세과-0121, 2011.02.25.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업안정법」제45조의3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불법직업소개허위구인광고 신고포상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11호의 비과세되는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소득-1820, 2009.11.26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학원 등 불법 운영 신고포상금제’에 따라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포상금은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필요경비 의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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