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6.03.24 2015구단12857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가나공화국(이하 ‘가나’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3. 8. 25. 단기방문 사증(C-3)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2013. 9. 9.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4. 7. 22.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협약 제1조 및 난민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난민인정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4. 8. 1.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5. 7. 1. 같은 사유로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 을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부두(Abudu) 부족 출신인데 2002. 5.경 고향 옌디(Yendi)에서 아부두 부족과 아다니(Adani) 부족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여 원고의 부모와 형제들이 아다니 부족원들에 의하여 살해를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가나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부족 간의 분쟁으로 인하여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을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는 아부두 부족과 아다니 부족의 충돌이 발생하기 한참 전인 1997.경 고향인 옌디를 떠나 타말리, 아크라 등에서 거주를 하며 사업차 또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