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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4.15 2020고단4992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의 소유자 이자 대리 운전 손님이고, 피해자는 위 승용차의 대리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20. 10. 28. 22:00 경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스포티지를 대리 운전하게 하여 안산시 상록 구 C에 이르러 피해자 D( 남, 57세 )에게 위 스포티지로 동네 10 바퀴를 돌면 10만 원을 주겠다고

하여 이를 이행한 피해 자로부터 10만 원을 달라는 요구를 받자 지급을 거절하고,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은 피고인의 요구로 대리 운전 시간이 늘어났다는 이유로 대리 운전 비용을 12,000원이 아닌 20,000원으로 올려 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위 승용차 트렁크에 보관하고 있던 가방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군용 칼( 총 길이 27cm, 날 길이 14cm) 을 꺼 내 어 피해자를 향해 겨누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같은 구 E에 있는 도로까지 약 100m를 쫓아가며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D의 진술서 경찰 압수 조서, 목록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7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 제 4 유형] 누범 ㆍ 특수 협박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1 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술에 취한 나머지 대리 운전 기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칼로 위협한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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