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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8.22 2018구합77760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42. 6.경 설립되어 C고등학교와 D중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이다.

참가인은 1990. 3. 16. 이 사건 학교의 교원으로 임용된 후 2017. 5. 8. 개방형 교장공모제에 지원하여 2017. 5. 15. 위 학교의 교장으로 임용되었다.

원고의 이사장 E는 2018. 2. 13. 참가인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로 교장자격상실 및 임용취소를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통보’). ① 교장자격증 부관설정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자격인정의 취소) 위반 - 교장임용일이 2017. 5. 15.이고 교장자격증 발급이 2017. 5. 25. 되어 교장자격증 부관설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7. 11. 25. 이전에 교장 자격연수를 이수해야 함에도 해당 기간 내 동 연수를 이수하지 않아서 교장 자격이 상실되었다.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공모에 따른 교장 임용 등),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2조의 5, 6(공모교장의 임용평가 자격기준 등) 위반 - 교장공모제 시행의 중대한 절차적 하자(지원자에 대한 세부적인 채용규정, 평가항목, 평가점수와 실제 평가 후 인사위원의 평가 내용 및 결과 등 미실시,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운영계획서 발표 등 미실시) 등 위법행위로 임용을 취소한다.

③ 외부 교장공모제를 빙자한 내부 특정인 내정자 임용에 따른 채용비리 - 교장공모제 시행을 빙자하여 인사청탁 행위로 심사위원 및 교장공모제 지원자가 포기하는 등 인사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하여 임용을 취소한다.

참가인은 2018. 3. 6. 피고에게 이 사건 통보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8. 6. 20. '이 사건 통보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소청심사의 대상이 되고, 이 사건 통보는 사립학교법 제53조,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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