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42. 6.경 설립되어 C고등학교와 D중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이다.
참가인은 1990. 3. 16. 이 사건 학교의 교원으로 임용된 후 2017. 5. 8. 개방형 교장공모제에 지원하여 2017. 5. 15. 위 학교의 교장으로 임용되었다.
원고의 이사장 E는 2018. 2. 13. 참가인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로 교장자격상실 및 임용취소를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통보’). ① 교장자격증 부관설정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자격인정의 취소) 위반 - 교장임용일이 2017. 5. 15.이고 교장자격증 발급이 2017. 5. 25. 되어 교장자격증 부관설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7. 11. 25. 이전에 교장 자격연수를 이수해야 함에도 해당 기간 내 동 연수를 이수하지 않아서 교장 자격이 상실되었다.
②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공모에 따른 교장 임용 등),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2조의 5, 6(공모교장의 임용평가 자격기준 등) 위반 - 교장공모제 시행의 중대한 절차적 하자(지원자에 대한 세부적인 채용규정, 평가항목, 평가점수와 실제 평가 후 인사위원의 평가 내용 및 결과 등 미실시,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운영계획서 발표 등 미실시) 등 위법행위로 임용을 취소한다.
③ 외부 교장공모제를 빙자한 내부 특정인 내정자 임용에 따른 채용비리 - 교장공모제 시행을 빙자하여 인사청탁 행위로 심사위원 및 교장공모제 지원자가 포기하는 등 인사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하여 임용을 취소한다.
참가인은 2018. 3. 6. 피고에게 이 사건 통보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8. 6. 20. '이 사건 통보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소청심사의 대상이 되고, 이 사건 통보는 사립학교법 제53조,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