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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17 2014가합58631
보험금
주문

1. 피고가 2014. 8. 18. 대뇌 죽상경화증 진단을 받은 것과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13. 4. 16. 피고와 별지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 중 뇌혈관질환진단비(갱신형) 특별약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51. 뇌혈관질환진단비(갱신형) 특별약관 제1조(“뇌혈관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뇌혈관질환”이라 함은 제6차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에 있어서 [별표 12](뇌혈관질환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뇌혈관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치과의사 제외)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ㆍ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 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전산화 단층술(SPECT), 뇌척수액 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뇌혈관질환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를 진단확정의 기초로 할 수 있습니다.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 사유) 구분 뇌혈관질환진단비 최초계약 갱신계약 가입 후 경과기간 1년 미만 가입 후 경과기간 1년 이상 뇌혈관질환으로 진단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 금액의 0.5배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에 “뇌혈관질환”으로 진단될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뇌혈관질환진단비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보험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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