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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09.21 2017가단34185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1.부터 2017. 9. 21.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망 C의 배우자로, 망 C은 2016. 9. 15.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2. 1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느단737호로 망인의 재산상속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였다.

위 법원은 2017. 4. 20. 원고의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였고 위 심판서는 그즈음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피고는 망 C에게 2015. 12. 7. 500,000,000원, 2016. 1. 22. 200,000,000원을 각각 대여하였다.

망 C을 대리한 D과 피고는 2016. 4. 25. 위 각 대여금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가 포함된 각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라.

피고는 2017. 2. 21. 위 각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망 C의 배우자와 자녀인 원고, E, F, G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라.

피고는 2017. 3. 2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타채1039호로 원고의 H에 대한 2016. 11. 29.자 70,000,000원 대여금 반환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2017. 3. 30. H로부터 70,000,000원을 추심하였고, 2017. 4. 13. 같은 법원 2017타채1444호로 원고의 D에 대한 2016. 9. 12.자, 2016. 10. 18.자 각 8,000,000원 합계16,000,000원의 대여금 반환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즈음 16,000,000원을 추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민법 제1028조는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상속인이 위 규정에 따라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게 되면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한정승인자의 책임은 상속재산으로 한정되고, 그 결과 상속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상속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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