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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2.01 2017가단19028
횡령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3,605,790원 및 이에 대한 2017. 1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사원인 피고가 원고의 거래처가 원고로부터 물품을 구입하는 것처럼 원고의 매출장부에 허위로 기록한 후 위 물품을 무단 반출하여 인터넷 중고사이트 등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합계 177,797,078원을 업무상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횡령금 177,797,078원에서 피고가 신용보증위원회를 통하여 원고에게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44,191,288원을 공제한 나머지 133,605,79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1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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