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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2 2015가단511328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385,069원과 그 중 27,833,690원에 대하여 2015. 1.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36...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기재 양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송 제기 이후 개인회생신청을 하였으므로, 원고는 개인회생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양수금을 변제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항변을 하나,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실만으로 이 사건과 같은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가 중지되거나 금지되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더 볼 필요 없이 이유 없고, 피고는 이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후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그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양수금 채무를 변제하면 되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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