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6 2015고정471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1. 19:00 경 서울 동작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후배와 싸우다가 그곳에 피해자 C(57 세) 이 주차해 둔 피해자 소유의 D 포터 화물차의 조수석 화물칸 칸막이 부분을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 차 찌그러뜨려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 탐문 및 목격자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