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9.06 2015가단73349
근저당권말소등기이행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7.은 V의 상속인, 피고 8 내지 10은 W의 상속인, 피고 11 내지 20은 X의 상속인임). 2. 적용법조:
가. 피고 1, 2, 3, 4, 5, 6, 7, 10, 11, 15, 17, 19, 20에 대한 청구 :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8, 9, 12, 13, 14, 16, 18에 대한 청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