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E, F, G, H, I, J, K, L, M은 원고들에게...
이유
1. 인정사실
가. 경남 합천군 S 답 32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구 토지대장에는 T가 이 사건 토지를 1914. 3. 10.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 N은 2006. 11. 6.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 5. 26. 법률 제7500호로 제정, 실효, 이하 ‘구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피고 O, P은 2012. 8. 14. 이 사건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2. 8.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토지는 2013. 4. 8. 경남 합천군 Q 답 1,450㎡에 합병되었고, 위 Q 답 1,450㎡는 2013. 4. 10. 그 지목이 ‘전’으로 변경되었다. 라.
경남 합천군 Q 전 1,450㎡에 관하여 2013. 11. 1. 채권최고액 65,000,000원, 채무자 피고 O, 근저당권자 피고 가야농업협동조합(이하 ‘피고 가야농협’이라 한다)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위 Q 전 1,450㎡는 2013. 11. 11. Q 전 658㎡(같은 날 그 지목이 ‘대’로 변경되었다), R 전 387㎡, U 전 405㎡로 분할되었다.
마. 분할된 경남 합천군 Q 대 658㎡ 중 별지1 도면 표시 1, 2, 3, 4, 5, 11, 10, 9,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241㎡ 및 R 전 387㎡ 중 같은 도면 표시 9, 10, 11, 6, 7, 8,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80㎡는 이 사건 토지와 위치와 면적이 동일하다.
바. 망 V는 망 W의 아들로 1991. 12. 5. 사망하였다.
원고들은 V의 자녀들로 V의 상속인들이다.
사. 피고 E, F, G, H, I, J, K, L, M(이하 ‘X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이라 한다)은 망 X의 사망 이후 순차적으로 별지2 상속관계표의 최종 상속지분란 기재 각 상속지분 비율대로 X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1 피고 대한민국, N, O, P: 갑 제1 내지 6호증, 제8 내지 17호증, 제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