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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16 2017노129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 법원이 정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고, 범죄 전력이 없다.

자녀를 양육하여야 하는데 경제적 형편이 곤궁한 안타까운 사정도 있다.

그러나 전자금융 접근 매체를 빌려 주는 행위는 결과적으로 사기 범죄를 도와주고, 소중한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게 된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유사한 다수 양형 사례들 과의 형평성도 고려한다.

원심 법원은 위와 같은 여러 가지 긍정적 사정과 부정적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로서 양형에 특히 고려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보이지도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부당 하다고 여겨 지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 이유는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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