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08. 12. 05. 선고 2007나16139 판결
대여금 채권을 실제로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 (공탁금 출급 청구권)[국승]
제목

대여금 채권을 실제로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 (공탁금 출급 청구권)

요지

채권양수당시 실제로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이 사건 채권을 양수받을 의사도 없으면서 단지 채권양도의 외관만을 창출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동 계약은 통정한 허위표시에 의한 계약으로서 무효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식회사 ○○리가 2005.1.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5년 급제3987호로 공탁한 224,689,510원 중 200,000,000원의 공탁금출급권자는 원고임을 확인한다.

이유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제7면 ⑤ 부분을 "원고는 2004.7.23.과 같은 달 26. ○○건설로부터 송금받은 합계 59,400,000원에 대하여 제1심에서는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대여원리금의 일부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위 주장을 수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원고의 주장에 일관성이 없는 점"으로 고치고, 제7면 20행에 "⑧ 갑 제4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4.10.10. ○○건설로부터 이 사건 채권 이외에도 주식회사 ○표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2억 원을 양수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바, 2억 원 상당의 채권의 변제를 위하여 그 2배에 상응하는 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이례에 속하는 점"을 추가하며, 갑 제8호증의 기재와 당심증인 오○선의 증언을 배척증거로서 추가로 설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피고들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적용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05가합869 (2006.12.28)]

주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리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이앤씨, ○○산업개발 주식회사, ○○산업 주식회사, ○○라인 주식회사 사이에, 주식회사 ○○리가 2005. 1.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5년 금 제398호로 공탁한 금 224,689,510원 중 200,000,000원의 공탁금출급권자는 원고임을 확인한다.

3. 원고의 피고 최○수, 대한민국, 공○길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리, 최○수, 대한민국, 공○길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이앤씨, ○○산업개발 주식회사, ○○산업 주식회사, ○○라인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이앤씨, ○○산업개발 주식회사, 정○산업 주식회사, ○○라인 주식회사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주식회사 ○○리가 2005. 1.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5년 금제398호로 공탁한 224,689,510원 중 200,000,000원의 공탁금출급권자는 원고임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의 4, 제5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주식회사 ○흥건설산업(이하 '○흥건설'이라 한다)은 피고 주식회사 ○○리(이하 '○○리'라 한다)에 대하여 224,689,51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05. 1. 3. ○흥건설의 위임을 받아 피고 ○○리에게, 원고가 2004. 10. 10. ○흥건설로부터 가.항 기재 공사대금채권 중 200,000,000원의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수하였음을 통지하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이는 2005. 1. 4. ○○리에게 도달되었다.

다. 피고 대한민국 산하 시흥세무서는 2005. 1. 20. ○흥건설에 대한 부가가치세, 법인세, 근로소득세 등 체납액 합계 359,645,780원의 채권에 기하여 ○흥건설의 피고 ○○리에 대한 가.항 기재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하였다(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

라. 피고 최○수, 주식회사 ○○이앤씨(이하 '○○이앤씨'라 한다), 주식회사 ○○산업개발(이하 '○일산업'이라 한다), 공○길, 정○산업 주식회사(이하 '정○산업'이라 한다), ○○라인 주식회사(이하 '○○라인'이라 한다)는 ○흥건설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또는 공사대금채권 등에 기하여 ○흥건설의 피고 ○○리에 대한 가.항 기재 공사대금채권을 각 가압류하였고(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 이 사건 가압류결정은 2005. 1. 5.에서 같은 달 26. 사이에 피고 ○○리에게 송달되었다.

마. 피고 ○○리는, 2005. 1. 28. '○흥건설이 채권양도와 해지를 수시로 반복한 적이 있고 원고의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가 적법한 요건을 갖춘 것인지 확신할 수 없으며 다른 채권자들의 이 사건 가압류, 압류 결정이 송달되어 공사대금을 누구에게 지급하여야 할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제291조, 민법 제487조의 규정에 따라 원고, 피고 최○수, ○○이앤씨, ○일산업개발, 대한민국(시흥세무서), 공○길, 정○산업, ○○라인, 소외 오○용을 피공탁자로 기재하여 224,689,510원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5년 금 제398호로 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2. 피고 ○○리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공탁의 피공탁자로서, 공탁자인 피고 ○○리에 대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상대적 불확지 공탁에서 공탁법 제8조 제1항,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0조에 의하여 공탁금출급청구를 하려는 자가 첨부하여야 하는 '출급청구권을 갖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이란 피공탁자가 다른 피공탁자들을 상대로 자기에게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내용의 판결 등을 말하는 것인바, 피고 ○○리가 피공탁자가 아님은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결국 피고 ○○리에 대한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2004. 5. 13. ○흥건설에게 200,000,000원을 이자 월 5%, 변제기 2004. 6. 3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가(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변제받는 대신 2004. 10. 10. ○흥건설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하였고,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일이 이 사건 가압류 또는 압류 결정의 송달일보다 앞서므로, 이 사건 공탁금의 출급권자는 원고라고 주장한다.

4. 피고 ○○이앤씨, ○일산업개발, 정○산업, ○○라인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 ○○이앤씨, ○일산업개발, 정○산업, ○○라인은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송달을 받고서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명백히 다루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이를 각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이앤씨, ○일산업개발 주식회사, 정○산업 주식회사, ○○라인 주식회사 사이에, 이 사건 공탁금 중 200,000,000원의 출급권자는 원고라 할 것이다.

5. 피고 최○수, 대한민국, 공○길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최○수, 대한민국, 공○길은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흥건설과 원고 사이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공탁금의 출급권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2004. 5. 13.과 같은 달 14. ○흥건설에게 200,000,000원이 송금된 사실은 인정되나, ①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04. 5. 13. 이 사건 대여가 이루어진 때부터 그 변제에 갈음하여 원고가 2004. 10. 10.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할 때까지 약 5개월 동안 약정이자가 원금의 1/4인 50,000,000(=200,000,000X이율0.05X5월)원에 이르는 거액임에도 이 사건 채권 양도계약 당시에 원고와 ○흥건설이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에 관하여 정산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대여 이외에도 ○흥건설과 금전거래가 있었다는 주장을 전혀 하지 않다가, 피고 대한민국이 의문을 제기하자 비로소 2004. 6. 5.과 같은 해 7. 27.에 ○흥건설에게 20,000,000원을 추가로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2006. 12. 14.자 준비서면), 이에 의하면 같은 해 10. 10.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하면서 추가로 대여한 금원을 포함하여 200,000,000원 이상의 채권을 양수할 수 있었음에도(○흥건설의 ○○리에 대한 채권액은 224,689,510원이다) 200,000,000원의 채권만을 양수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원고는 2004. 10. 10.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한 때부터 2005. 1. 3.에 직접 피고 ○○리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기까지 3개월에 가까운 기간 동안 ○흥건설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해줄 것을 요구하거나 ○흥건설로부터 위임을 받아 직접 통지를 하는 등 큰 어려움 없이 할 수 있는 채권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④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담보로 ○흥건설이 대물로 취득한 의정부시 소재 ○○퍼스트빌○ 201호를 양도받기로 하였는데, 을 제7호증의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04. 7. 29.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김○옥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같은 해 9. 13. 소외 남○흥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이루어지고 같은 해 10. 22. ○흥건설을 채무자로 한 소외 신○윤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루어지기까지 원고는 ○흥건설에 대하여 위 약정대로 위 부동산을 양도할 것을 요구하거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요구하는 등 이 사건 채권확보를 위해 노력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바, 이는 통상적으로 진정한 채권자가 취하는 태도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기에 위 부동산이 ○흥건설 소유로 등기되어 있지 않았다거나 원고가 2004. 5. 19. ○흥건설로부터 공사기성금으로 최우선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는 등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그러하다), ⑤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나 ○흥건설과의 다른 금전거래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다가,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가 2004. 7. 23.과 같은 달 26. ○흥건설로부터 합계 59,4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문제삼자 비로소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월 5%, 10,000,000원)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대여일인 2004. 5. 13.부터 2개월 남짓 지난 시점에 6개월분(60,000,000원)에 가까운 이자를 지급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⑥ 을 제5호증의 1,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원고 운영의 ○토종합건설 주식회사(○○종합건설 주식회사에서 명칭이 변경됨)와 ○흥건설이 시흥시 ○○동 ○○○○-5 소재 같은 건물에 본점을 두고 있고, 위에서 본 금전거래 외에도 갑 제2호증, 을 제5호증의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흥건설의 감사인 오○주가 2004. 6. 8.과 같은 해 8. 3. 원고에게 각 10,000,000원을 송금한 점으로 보아, 원고와 ○흥건설은 사업상 거래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대여금 200,000,000원만을 분리하여 대여금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⑦ 을 제9호증의 1에서 보듯이 ○흥건설의 대차대조표상의 2004. 단기차입금에 이 사건 대여금이 나타나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채권 양수 당시 실제로 ○흥건설에 대하여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이 사건 채권을 양수받을 의사도 없으면서 ○흥건설과 통정하여 단지 채권양도의 외관만을 창출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반하는 갑 제4호증의 1의 기재는 믿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통정한 허위표시에 의한 계약으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 최○수, 대한민국, 공○길의 위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원고는 위 피고 들과의 관계에 있어 이 사건 공탁금의 출급권자가 아니라 할 것이다.

6.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리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피고 주식회사 ○○이앤씨, ○○산업개발 주식회사, 정○산업 주식회사, ○○라인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 피고 최○수, 대한민국, 공○길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