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항소이유로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C, G을 위하여 각 60만 원, 피해자 H, I를 위하여 각 30만 원, 피해자 주식회사 새한택시를 위하여 998,430원, 피해자 대림통운 주식회사를 위하여 478,450원, 피해자 J를 위하여 1,196,330원을 각 공탁하였고,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각 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1조
다. 업무상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라.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마.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어 2012. 8. 23. 시행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사이,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C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특정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