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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09.30 2016고단469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6. 경부터 2016. 5. 17. 경까지 피해자 B 소유의 C 25.5톤 덤프트럭의 운전기사였다.

피해자는 2016. 5. 17. 08:30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D) 로 월급 2,667,720원을 송금하려 다가 실수로 26,677,200원을 송금하게 되어, 같은 날 10:30 경부터 16:15 경까지 수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초과 송금된 돈 중 2,400만 원을 반환해 달라는 요구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피해자를 위해 위 2,400만 원을 보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다음 날까지 위 농협은행 계좌에서 1,200만 원을 인출하고, 피고인 명의의 다른 농협은행 계좌 (E) 로 1,200만 원을 송금한 다음, 2016. 5. 18. 오전 경부터 피해자의 연락을 받지 않으면서 강원도 정선에 있는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고 제주도 여행을 하며 위 돈을 사용하는 등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금 영수증, 예금거래 내역서

1. 지불 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횡령범죄,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착오 송금한 돈의 반환을 요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출하여 도박 또는 여행경비로 사용한 것으로 그 경위, 횡령한 돈의 사용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14. 5. 16.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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