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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2.12 2019가단53127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광주 동구 F 답 1283㎡ 중 135분의 27 지분에 관하여 1998. 3. 10. 증여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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