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4.24 2014노4799
영유아보육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및 당심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E, F, G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간 동안 피고인이 운영하는 어린이 집에서 보육교사로 재직하였기에,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F은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어린이 집을 2013. 5. 21. 그만두었다고 진술하였고, E는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어린이 집에 보육교사로 근무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진술하였는데, F과 E가 허위로 진술할 만한 별다른 사유가 엿보이지 아니하여 위 진술을 신뢰할 수 있는 점, G는 2013. 7.부터는 한화PK라는 회사에 근무하였기에 피고인이 운영하던 어린이 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 F, G가 각 공소사실 기재 기간에 보육교사로서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무환경개선비 등의 명목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것으로 보조금제도의 근본취지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