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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10.13 2016고단3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트라고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09. 23:20경 경주시 C에 있는 D식당 150미터 전방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안강방면에서 영천방면으로 시속 약 8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제반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우측 도로가에 선행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57세) 운전의 자전거 후면부를 위 차량의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열린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언어장애 및 의식장애의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1,2보), 현장사진, 충격 부위 사진, 진단서, 수사보고(중상해에 대한 조사), 피해자의 모습,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가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화물자동차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행전력 없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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